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0
제99조의10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법 제9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2.2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2.
부동산 감정평가업3.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4.
법무관련 서비스업5.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6.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7.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8.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9.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10.
수의업11.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12.
금융 및 보험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법 제99조의11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⑤
법 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